금감원, “실손 갱신보험료 부담 시 ‘4세대’ 전환” 당부
상태바
금감원, “실손 갱신보험료 부담 시 ‘4세대’ 전환” 당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6.0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주 제기되는 민원 분석해 유의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이 4세대 실손 관련 민원 현황을 공개하고 주의점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4세대 실손 관련 민원 현황을 공개하고 주의점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해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보험기간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