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순호 예탁원 사장 “연내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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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순호 예탁원 사장 “연내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6.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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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탁결제원 제공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해 올해 토큰증권(ST)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토큰증권 정비 방안에 맞춰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작업을 연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토큰증권 발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여러 가지 필요한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탁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증권의 등록심사 및 발행 총량 관리를 담당한다. 그는 “현재 토큰증권과 관련한 후속 법령 개정 등 입법 지원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토큰증권과 관련해 예탁원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예탁원은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수용 확대, 혁신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원은 하반기 외국인의 국채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한다. 국채통합계좌는 예탁원과 국제예탁결제기구(ISCD)인 클리어스트림·유로클리어가 협력해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예탁원은 하반기 ISCD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을 상임대리인(보관기관)으로 선임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돼 한국 국채 투자와 관리가 용이해지고 국채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은 많이 진행됐다”라며 “ICSD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반드시 (WGBI지수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입 요건 중 하나이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지표 금리 관련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해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KOFR)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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