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전문가 활용 가능성 증대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했다. 이에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확대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오는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