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까지 파는 소셜커머스…소비자는 ‘뒷전’
상태바
‘짝퉁’까지 파는 소셜커머스…소비자는 ‘뒷전’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2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가 경쟁 과열로 허위·과장 광고 상품 피해 드러나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소셜커머스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록 성장하면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불량 제품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그루폰은 지난 8일 리빙소셜로부터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를 2억6000만달러(약 2757억원, 22일 기준)에 인수했다.

국내 관련 시장은 티몬·쿠팡·위메프 등 ‘빅3’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95% 이상을 점유해왔다. 반면 2011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인 그루폰은 국내에서 2%의 점유율에 불과했다.

이로써 그루폰의 자금력과 국내 점유율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티몬을 통해 국내 시장에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

반면 거래액(1조2000억원)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과 순방문자가 높은 위메프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최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족·친구·연인을 위한 이벤트와 선물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위메프는 자사 상품 가격이 타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200%를 보상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오는 25일까지 10% 할인쿠폰과 최고 15% 포인트 적립해주는 ‘소비자 더블혜택’도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지난달 그레이멜린이 ‘향수 바디워시’ 6종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유아컵 전문 브랜드 ‘누비(Nuby)’와 공동으로 관련 제품을 최대 32% 할인 판매해 소셜커머스 이용율이 높은 젊은 부모세대를 공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품질 개선에는 소홀히 해 소비자들이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티몬은 올해 판매한 리조트 및 여행권 관련 상품에서 환불 불가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환불 불가 공지 전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만 환불을 해줬다.

위메프도 최저가 선언을 통해 경쟁사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200% 보상하겠다는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캐나다 구스 등 여러 상품이 경쟁사보다 비쌌다. 위메프가 TV광고 등 홍보 시 ‘싸다, 대한민국 최저가’만 강조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쿠팡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 혐의로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에 다국적사인 그루폰마저 티몬을 인수하는 등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며 “경쟁의 대부분이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통과정 등 여러 면을 고려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국내 시장은 2010년 500억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 올해는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에 비해서는 60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4년 만에 세계 4위의 시장규모로 성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