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금 보증요건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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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보증금 보증요건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7.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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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까지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1순위이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특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빌라의 보증 거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까지 어렵게 되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강제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커진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내야 할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인이 대납해주는 경우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됐다. 다만 앞으로는 가입 조건이 둘 다 까다로워져 보증 가입 거절 사례가 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현재 가입 대상의 절반가량이 보증 심사에서 탈락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절 대상 주택의 60.5%를 다세대주택(빌라)이 차지해 빌라의 보증 탈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보증 가입까지 강화되면서 빌라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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