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제명 권고' 김남국 "유감, 공정한 기준 적용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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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 권고' 김남국 "유감, 공정한 기준 적용 의문"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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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전날 최고 수위 '제명' 결정
"남은 절차 적극 임해 충실히 소명"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 30일 회부됐으며 전날 자문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 이는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의원 윤리 강령상 성실 의무 및 사익 추구 금지, 의원 실천 규범상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회의 도중 코인을 사고 판 횟수가 당초 해명보다 많았던 점, 자문위에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자문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전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소명이 안 된 점이 있고, 내역 등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했다"며 "전체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제명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데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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