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반 조치 후보, 탄소 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논의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이달 초 국제해사기구(IMO)의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2050 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MO 중기 조치 발효 시기가 2027년으로 구체화됐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IMO는 오는 2027년 5월부터 탄소 배출에 대한 기술·경제적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IMO가 논의 중인 '기술·시장 결합 조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시장 기반 조치를 결합한 것을 뜻한다. 기술적 조치는 선박 설계나 운항 효율을 강제해 연료의 생산·운송·연소 전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번 80차 회의에서는 기술적 조치로 '연료 표준 제도'(GFS)가 채택됐다. GFS는 연료별 탄소 집약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연료의 특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수립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시장 기반 조치는 화석 연료 가격을 강제 상향해 시장 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온실 가스 배출량에 부과금 등을 책정해 탄소 수입금을 형성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조치는 기금 혹은 잉여금을 마련할 수 있어 업계 투자를 끌어내기 용이하고 초기 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격 예측과 합의가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시장 기반 조치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