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결과 발표…"위법 사항 다수 발견"
[매일일보]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편법 승인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 결과 제조시설 누락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5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서구에 권고했다.허 대변인은 이날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인·허가 기관인 서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혔다.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증설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천690㎡에서 5천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는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천899㎡)을 빠뜨렸다.공장 증설 승인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밀집 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지역 생활 여건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2분기∼2008년 3분기와 2010년 2분기∼2012년 2분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SK인천석유화학의 한 관계자는 "서구에서 어떤 결과 통보도 받은 바가 없는 상황으로, 서구와 잘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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