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교육청-교육부 공동주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