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홍보기간 만료 1월1일부터 5만원 과태료 부가
[매일일보] 포천시 보건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연 계도와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1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649개소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한바 있다.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관련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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