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사무총장 대표발의 대광법 본회의 통과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이 숨통이 트였다.국비분담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광역철도사업이 대광법의 국회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대표발의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대광법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비용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다.그러나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꼼꼼히 챙겨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