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형사고에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완화 요청 잠잠
임직원 현장 안전점검 진행 등 분주… 국회선 부실공사 방지법 계류중
임직원 현장 안전점검 진행 등 분주… 국회선 부실공사 방지법 계류중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평소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완화를 요청해 온 건설업계가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부실정황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숨죽인 모양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61건, 사망자는 172명이다. 이들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주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들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경위를 조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여기에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해 건설일용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완화를 요청해왔지만 지난해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상층부 붕괴에 이어 올해 인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은 지금 사고가 나면 이미지 손상이 클 것으로 보고 최대한 몸을 사리는 중”이라며 “정부도 지금 건설업 자체에 대해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