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9만2,925건에 352억9,95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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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9만2,925건에 352억9,95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