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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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53억원 부과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3.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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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9만2,925건에 352억9,95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2%(4억3,500만원)가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에 의한 연납 자동차 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타행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할 수 있다.이외에도 인테넷((www.wetax.go.kr),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납부방법이 다양하다.또한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하철역사 내와 시내버스 LED 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의 BIS 홍보 등 각종매체를 통해 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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