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문화회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시청사 건립 예정지인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청사 건립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16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는 9월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