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처 양변기 물 사용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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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처 양변기 물 사용량 집중 점검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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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물절약 시책 추진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을 6ℓ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 사용량이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준공검사시“절수설비 설치확인서”제출을 의무화 해 절수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만약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 검사시 보완지시를 내린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6ℓ이하 양변기 설치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시는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군·구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평가, 절수설비 현황 조사 및 설치, 물절약 민간투자대행(WASCO)사업 활성화,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시는 올해 1단계로 공공기관, 학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신축 건축물에 등에 대해서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해 지난달 말 현재 1만80곳의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2014년까지 모든 신축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해 2%의 물을 절약하고 2020년까지 민간에 확대 보급해 10%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물절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민 일인당 물사용량 343L/일의 10%인 34L/일/인을 줄이면 하루 10만t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420억원의 물 값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 10만t 규모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약 2천45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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