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의원 남혜경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제정 공로 인정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회가 주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애 의원과 남혜경 의원은 지난 13일 수원시 소재 라마다 호텔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공로패 수상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 졌다.동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사회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남양주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두 의원은 공로패 수상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남양주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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