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기준 산모 거주 기간 1년에서 부부 중 한명으로 지원 범위 확대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