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83명의 명단을 12월 1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을 공개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3
천만원이상 체납(결손처분자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난 5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자는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1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삼화디엔씨(대표이사 이인종)이다. 개인 체납자는 서
울시 용산구 독서당로에 주소를 두고 취득세 등 1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나승렬(68)씨이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영세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서민층 지원서비스를 동시
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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