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연‧병가 내고 참여… 교육부 강경대응
"교사들 교육활동 제한적, 정책반영 이뤄져야"
"교사들 교육활동 제한적, 정책반영 이뤄져야"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교권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교육계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면서까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나,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전국 교사들은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앞서 일부 교사들은 교사 전용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날 연가 등을 사용하고 추모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나서며 교육 현장에선 한 때 혼선이 빚어졌다.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9400여명 중 1500여명이 결근한 것으로 추산되고 경남도의 경우 병가‧연가‧출장‧장기휴가 등으로 1만2400여명 중 1300여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강원, 광주 서울 등 전국적으로 초등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연가‧병가를 내 일부 학교들은 단축수업이나 휴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교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서이초 교사 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등을 위해 학교가 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과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집단연가‧병가를 사용하거나 집회에 참석할 경우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연가를 사용한 교원과 승인한 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위반한 우회파업에 해당해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호소문을 내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고 교사들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의 호소문에 별다른 징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교육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