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서대문구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대문구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올해 9월 누적기준 37만112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4만3161건)보다 2.6배 증가했다. 이는 서대문구 전체 방문 및 신고 민원처리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증가는 구가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구청과 신촌역, 홍제역, 명지대,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치된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14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기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포함해 18종이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단순 민원 업무량을 복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주민센터는 단순 민원처리만 하는 장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복지업무의 최일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도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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