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20억원↑…할인율 7%, 소득공제율 30% 등 혜택
지역 내 가맹점 1만 356곳서 사용
1차 13일, 2차 21일 두 차례 발행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역 내 가맹점 1만 356곳서 사용
1차 13일, 2차 21일 두 차례 발행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추석을 맞아 130억 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민의 가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이끌기 위한 조치로, 지난 설 대비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억 원 늘렸다.
구는 이달 13일 오후 5시 80억 원, 21일 오전 9시 50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구로사랑상품권 총 130억원을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구로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 1만 356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보다 7%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다. 사용 금액의 30%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는 1차와 2차 통합해 적용된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신한플레이(신한Play), 신한 쏠(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등 5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이나 신한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구로사랑상품권으로 더욱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