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혹만 갖고 바로 수사착수 할 수 없다” 대통령 사돈 기업, 갖은 불법 의혹에도 무사통과?
[매일일보=류세나 기자][매일일보=류세나 기자]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1년반여만에 종결되더니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총각이자 조석래 그룹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효성그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재미 안치용씨의 지난 5일과 6일, 9일 등 3일에 걸쳐 자신의 개인블로그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2002년과 2006년 3채의 호화별장과 빌라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안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등의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안 씨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6년 10월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의 호화리조트 ‘THE VILLAS AT RANCHO VALENCIA’의 빌라 2채(3-C-7호, 3-C-8호)를 동시에 매입했다. 안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이 빌라는 콘도식 빌라로 조 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두 채의 빌라의 지분을 각각 8분의1씩 매입했다”며 “당시 이 콘도의 가격은 한 채당 47만5천달러로 1년에 4주간 이용하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 사장이 2002년) 뉴포트 코스트 별장을 구입할 때 효성 유모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6년 10월18일 2개의 콘도 매입 때도 2개의 위임장을 작성해 유모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임장도 함께 공개했다.
안씨에 따르면 2006년 조 사장이 매입한 빌라는 샌디에이고 최고의 호화 리조트 중 하나다. 이 리조트는 12개의 빌라로 구성돼 있는데 한 빌라당 각각 8명의 고객에게 1년에 4주를 이용할 수 있는 지분을 판매, 전체 소유자를 96명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현준 사장은 2002년 8월에도 미국 로스엔젤레스 근처의 호화별장을 450만 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별장의 현재 시가는 약 76억원에 달한다. 특히 조 사장이 2002년 이 별장을 구입하던 당시 국내법은 당시 해외 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며, 국외 체류자의 현지 주택구입 한도를 30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당시 조 사장은 해외체류자도 아니었던 만큼 한국은행의 허가가 없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이와 함께 조 사장의 해외 별장 구입 자금인 450만 달러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효성그룹측에서 국외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시기와 별장매입시기가 비슷한 까닭에 효성 비자금 중 일부가 이곳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당시 조 사장은 이 별장을 구입한 지 2달도 채 안 돼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소유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0달러에 넘겨 조 사장의 별장 매입에 그룹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 등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바도 없고, 그룹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없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을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 조현준 사장에 대한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이 제기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안씨가 제기한 의혹은 검찰로서도 처음 접하는 내용인 만큼 먼저 안씨의 사이트가 존재하는지 등을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