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용산구가 20일까지 2013년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최근 1년 이상 용산구에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미만인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 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채용실적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채용실적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세금 체납 내역이 있거나 각종 위반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업종 특성 상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제외된다.20일까지 고용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각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고용증가여부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정규직 채용비율, 우수한 근로조건,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을 골고루 살펴 27일 결과를 발표한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함은 물론 청년인턴사업에 따른 청년인턴 신청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적인 혜택과 더불어 홍보효과 또한 클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