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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가고 있는 강동구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이 조례는 동물학대 금지 등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권장,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출입·검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조례에서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과 동물이 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특히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구는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동물복지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동물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동물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