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기반 마련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유한식 세종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 갖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당초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보통교부세 1.5%정률지원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25% 가산지원 3년 연장과 세종시의 특수성(단층제)을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방식개선이 정부와 타협안으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에서 세종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법제화하고 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3명(비례대표 2명 포함)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도시에 걸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 세종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지원 시책은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전준비와 함께 시로 넘어오는 각종 업무와 권한에 공백과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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