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병원 본관 등 건물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해 물의를 빚은 길의료재단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0일 가천대길병원 건물 지하통로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남동구청의 통로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길 의료재단을 도로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길의료재단 시설관리 담당 직원 A(52)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재단과 A씨는 지난 11월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의 지하통로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재단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지하 1, 2층 지하통로에 시설관리팀 사무실, 의무기록실, 홍보실 등 총 600㎡가량의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 사용했다.
남동구는 지난 5∼7월 2차례에 걸쳐 해당 사무실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재단은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홍보실만 인근 건물로 옮기고 나머지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해왔다.또 지난 11월 해당 지하통로를 원상 복구하라는 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길의료재단과 A씨는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구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통로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철거 등 행정집행을 단행할 방침이다.
길의료재단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이행한 뒤 이달 내 해당 지하통로의 사무실을 모두 이전하고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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