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선교통, 후입주’ 실현으로 신도시 입주시기와 교통망 구축 시기 일치로 불편 해소 기대
‘선교통, 후입주’ 실현으로 신도시 입주시기와 교통망 구축 시기 일치로 불편 해소 기대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은 15 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 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해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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