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LTV 70% 유지하되 수도권 방공제 면제 제한
지역 및 출산가구·저소득층 대출은 현행 유지
지역 및 출산가구·저소득층 대출은 현행 유지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오는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정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지난 10월 정부의 전면적인 디딤돌대출 축소 한도 발표 직후 실수요자 반발에 직면한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 한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난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되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예컨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현재 대출가능액 3억5000만원(5억원xLTV 70%-방공제 없음)에서 3억200만원(5억원xLTV70%-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5000만원 정도 축소되는 셈이다. 단 해당 방안은 지방이나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은 관리방안 적용에서 배제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우명 : 언제나 긍정적인 '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