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열린 건축행정 통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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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열린 건축행정 통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성과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3.1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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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가‘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를 통해 109개 업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처인구 건축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기업체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 기업체 대상 홍보 및 맞춤형 상담, 행정 지원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하반기에도 핵심사업으로 추진, 양성화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12월말 현재 총109개 업체 250개동(35,983㎡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했다.금번 양성화 추진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차양시설 등을 대상 시설로 시행됐다.

불법공장 증축의 경우 증축 신고하도록 유도하고(이동면 지역 덕원식품 등), 경량판넬구조 벽체를 합성수
지 자재로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모현면지역 신우화학 등) 했다. 이번 처인구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400여개 의 기업체 시설이 관내에 입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기업의 공장 증설에 많은 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용인지역 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용인상공회의소 홍보, 용인지역 건축사회 홍보, 시정 홍보자료 게시, 반상회보 수록 등 전방위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들의 자진 신고와 상담 등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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