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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은, 지난12일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 상가에서 4층과(약 180평) 5층(약 40평㎡)이 연결된 이중 통로를 이용하여 도합 43개의 밀실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이 某(55세, 남) 씨등 종업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업주 이 某씨는 5층 업주 정 某(60세, 여)씨와 함께, 상가 건물 4,5층에 성매매 방실을 꾸민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사진 및 예약 전화번호를 게시, 홍보하고, 사전 예약한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16~20만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4층에 위치한 업소 내부 벽에 책꽂이 책장으로 위장하여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는 특수문을 설치하고, 5층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을 다시한번 특수문으로 위장하여 4,5층이 연결된 완벽한 이중 구조의 비밀의 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업소는, 2012년 6월경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다 단속된 곳으로, 동일한 장소 및 구조를 이용하여 마사지로 업종 변경하고 동일수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분당경찰서는, 연말 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전개 유흥주접과 숙박업소가 연계된 2차 성매매(풀살롱)및 신변종스와핑 영업을 한 업소 등 총 8개소, 42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