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결정 전 이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의 건축이 제한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결정고시로 대규모 판매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조원중앙로변, 시흥대로 160길 등에 가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전면도로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던 지역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해 노후화된 이면부 건축물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시흥IC주변 지역에 대규모 판매, 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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