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과거 도로사업 시행 당시 보상을 완료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던 땅 10필지 2천172㎡를 찾아내 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8억원의 자산증가 효과와 함께 31억원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토지는 6·25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보상을 완료한 뒤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를 직접 찾아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이후 보상금 지급, 도로공사 시행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보상금 지급 이후 수년간에 걸친 도로공사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구조였다.최고 50년 이상 시일이 경과한 사안이라 등기상 소유자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과거의 보상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에 의해 인천시가 소송에 피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또 전문법조인 등이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만 10여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시는 불필요한 소송 피소로 행정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년도 소유권 이전 누락토지 발굴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는 내년에도 같은 사업이 계속 시행되는데 따른 관련 민원인 및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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