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해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사항 요약기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해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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