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지정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쓰레기 재활용 로봇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수거 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적극 해석을 내려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나머지 규제특례는 실증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특례 지정 서비스다. 도심지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등 10건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원의 매출액 달성, 1970억원의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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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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