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상활주로 30년 만에 고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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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상활주로 30년 만에 고도제한 해제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12.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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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일대 8.06㎢ 최대 45m 높이 건축 가능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 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지난 1983년 지정된 이후 30년 만에 해제돼 이 일대 8.06㎢ 면적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구역해제 안이 지난 12월 24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내용의 해제고시가 31일 안정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고시안은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시 파악된 7.88㎢보다 0.18㎢확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이번 안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8.06㎢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된다.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당초 새로운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2014년 4월경에나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해제를 위해 공군과 협력하여 노력한 것이 4개월정도 해제를 앞당기는 결과를 맺었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약 6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와 수원, 화성,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 향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공군본부와 합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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