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일대 15.99㎢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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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일대 15.99㎢ 규제 완화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1.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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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지난 12월 30일 이천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용인시와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인시 관내 해당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용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위탁범위는 비행장 활주로 표고 77.7m를 기준으로 제한고도 45m까지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불편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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