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문 열고 난방기 가동하는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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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문 열고 난방기 가동하는 사업장 단속
  • 심주현 기자
  • 승인 2014.01.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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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심주현 기자] 금천구는 다음달 28일까지 2달간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구는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명시장 일대, 가산디지털1로 구간, 가산디지털2로 구간, 시흥대로 구간 등 대규모 상권 4개소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선정했다.
기간 중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난방 전력 과소비 사업장에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 발부 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한편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265개소는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실내온도 20℃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또한 매장 상점 점포 등 사업장은 영업 종료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구는 계약전력 1000kW이상 전기다소비건물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유도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 운동에 주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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