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 면적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이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으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가 가능해져 주거안정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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