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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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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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관악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위반 건축물로 관리되던 소규모 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 면적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이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건축과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검토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으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등기가 가능해져 주거안정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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