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 매점서 퇴출..TV광고도 제한
[매일일보] 경북도는 새해 달라진 식품 안전정책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 제공'에 집중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특정시간대에 TV광고도 제한된다.
또한 불량식품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되는 등 식품판매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5월부터는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기존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 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도 12월부터 HACCP이 의무화” 된다.
또한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는 의무화 돼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2014년에는 정부 3.0취지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와 위해예보 서비스를 소비자, 생산자,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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