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저리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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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저리 용자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4.0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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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자금 6천만 원, 농어업생산, 유통, 시설자금 1억 원, 년 1.5% 지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업인과 생산, 유통, 가공시설사업자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기로 했다.지원조건은 연 이율 1.5%로 농, 어업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할분등 상환에 최고 6천만 원과,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 조건으로 1억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단체로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들로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된다.융자지원 사업을 원하는 농가들과 영농단체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 산업 팀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연천군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을 받은 후 선정자들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연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이용희 농업경영 팀장은 “농업인대상 등 수상경력이 있는 농어민 및 단체들에게는 인센티브 부여와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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