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박영순 구리시장이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와 관련 직권남용 무고등의 혐의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경기 구리시 시민단체인 'Happy Change'(대표 송진호 변호사, 시정감시위원장 김상철)는 10일 오전 9시 구리시장 등을 직권남용, 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박영순 구리시장 등은 3월 27.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를 이축허가를 반대하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이축을 허가해줄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으로 이축허가를 해주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피체인지는 이러한 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많은 범죄사실을 확인, 구리시장 및 이에 관여한 허가담당 공무원, 그리고 허가신청자들을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피체인지는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구리시장 박영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구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박영순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변질된 현실에 저희 'Happy Change'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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