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 총 52명
마포구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어르신 대상, 본인 또는 가족(위임) 신청 가능
구청장 “어르신들이 웃는 행복한 마포 위해 따뜻한 효도 행정 이어 나갈 것”
마포구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어르신 대상, 본인 또는 가족(위임) 신청 가능
구청장 “어르신들이 웃는 행복한 마포 위해 따뜻한 효도 행정 이어 나갈 것”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내년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포구는 지난 7월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준비를 마쳤다.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은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다. 생일 달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00세 이상이면서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한 어르신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장수축하금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위임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현재 마포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52명이며, 이 가운데 3년 이상 연속 거주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은 48명이다. 마포구는 올해 말까지 해당 어르신께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매달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께 사전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금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현재의 세계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 낸 세대” 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마포구는 앞으로도 따뜻한 효도행정을 이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