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제품 판매·소규모 공장 관내 변경등록 가능토록 기업 입지규제 해소
최대호 안양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최대호 안양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매일일보 = 전길헌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지난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중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시는 4년의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양의 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 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