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공적 기능, 정치적 이익 이용…"죄책 무거워"
'경쟁 후보 매수 혐의' 한병도 '무죄'…'산재모 병원 비위 혐의' 이진석·장환석 '무죄'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에 관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