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 공소시효 6개월 앞둔 강도상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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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경찰서 공소시효 6개월 앞둔 강도상해범 검거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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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부녀자에게 상해 가하고 승용차량 빼앗아 도주한 혐의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승용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황 某(39세, 남)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범인황 某씨는, 약 10년 전인 2004. 6. 28일 성남 분당 모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여 주차중이던 이某(당시 50세, 여)씨를 차량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황 모씨는 이후 수원남부·용인동부·성남중원경찰서 관할 지역내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강도·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검거돼 구속되었으나 그동안 본 건 범행에 대해서는 숨겼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범인 은  강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버리고 도주했다.

최근 미제 강력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 감정한 결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둔 상태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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