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상태바
대상,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12.0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에 금융·자금 지원 제도 및 수해·화재 피해 지원
지난달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왼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상 제공
지난달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왼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상 제공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435억원 규모다.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 약 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대리점 포상,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