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출고분 부터 적용…국내 제조 주류 세 부담 완화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