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실질적 지원 방법 마련 등 고평가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대리점 최초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전체 대리점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에 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