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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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3.12.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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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천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
감사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6억7,900만원 추징 등. 52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청 전경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하여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고,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진희 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는 지난 감사(2015년, 74건)에 비해 지적사항이 49건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히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직무연찬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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