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동차세 고지서 납세자에게 일제 발송
납부 기한 1월 2일까지…등록차량 143만 대
납부 기한 1월 2일까지…등록차량 143만 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 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여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에 토스뱅크가 추가되어 총 12개 수납 은행을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